면세사업자 본인이 별도의 행정 기관에 직접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인 배우자가 연말정산 시 회사에 공제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면세사업자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 본인이 별도의 행정 기관에 직접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인 배우자가 연말정산 시 회사에 공제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면세사업자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인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매출액(사업으로 벌어들인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