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인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 세무서에 별도로 신고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근로자인 배우자가 연말정산 시 공제신고서에 해당 배우자를 공제 대상자로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면세사업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인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 세무서에 별도로 신고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근로자인 배우자가 연말정산 시 공제신고서에 해당 배우자를 공제 대상자로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면세사업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인 남편이 면세사업자인 아내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내의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아내의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자의 배우자가 인적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최종 소득금액이 확정되어야 정당한 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