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소득신고 전이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으로 예상된다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확정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예를 들어, 면세사업자인 배우자를 둔 거주자가 본인의 소득을 신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배우자 기본공제의 소득 요건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종합·퇴직·양도소득 포함)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라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 금액은 1명당 연 150만 원입니다. 기본공제 여부는 배우자의 소득신고 여부가 아닌 실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신고 전이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됩니다.
배우자 기본공제를 안정적으로 적용받으려면
- 예상 소득 확인: 실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가 취소되므로 신청 전 정확히 확인
- 소득 요건 충족 여부 점검: 면세사업자인 배우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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