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 내 면세물품 구입비가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 내 면세물품 구입비가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자가 면세점 또는 일반 매장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할 때의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시내 면세점에서 가방 구입 | 미해당 |
| 백화점 일반 매장에서 가방 구입 | 해당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이나 지정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 구입비 역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