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소득이 타인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지 못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소득이 타인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지 못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등록 명의만 배우자로 설정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소득이 타인에게 귀속됨을 입증한 경우 | 가능 |
| 실제 소득 귀속 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다면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배우자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해당 소득은 배우자의 소득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