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명의 이전 시 전 소유자의 대출 채무를 공식 승계하고 소유자와 채무자가 일치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 이전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거나 소유자와 채무자 명의가 다르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명의 이전 시 전 소유자의 대출 채무를 공식 승계하고 소유자와 채무자가 일치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 이전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거나 소유자와 채무자 명의가 다르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명의 이전 시 전 소유자의 대출 채무를 공식 승계하고 소유자와 채무자가 일치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 이전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거나 소유자와 채무자 명의가 다르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하며 전 소유자의 담보대출을 함께 인수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채무 승계 및 소유자·채무자 일치, 기준시가 5억 원 | 가능 |
| 소유권은 이전받았으나 채무자 명의는 전 소유자인 경우 | 불가 |
| 채무 승계했으나 명의 이전 시 기준시가 7억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인 세대주가 주택을 취득하며 해당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를 인수한 경우 이를 본인의 차입금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차입금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하며, 명의 이전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차입금 상환기간은 전 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빌린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