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모기지론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모기지론(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요건 충족 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은 현재 종료되었습니다. 모기지론 공제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소득자인 세대주가 주택 관련 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의 모기지론 이자 상환가능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 후 소득공제 신청불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가능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로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지급하면 특별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종료되었으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공제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때 전체 주택 관련 소득공제 합계액은 차입 조건에 따른 개별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적용 요건을 판단하려면

  1. 주택 기준시가 확인: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여부 판단
  2. 총급여액 및 주택 소유 현황 점검: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및 무주택 세대주 요건 충족
  3. 차입 조건 및 상환 방식 확인: 상환 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2,000만 원 한도 적용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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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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