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육아휴직자의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 요건 판정 시 제외됩니다.


무급육아휴직자의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 요건 판정 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무급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이며 비과세 육아휴직 급여만 수령한 경우 | 가능 |
| 휴직 전후 근무로 인해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소득 요건으로 적용합니다. 이때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