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기간에 납부한 사대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휴직 중 직접 납부하거나 복직 후 정산하여 납부한 금액 모두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무급휴직 기간에 납부한 사대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휴직 중 직접 납부하거나 복직 후 정산하여 납부한 금액 모두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사대보험료를 납부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휴직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직접 납부한 경우 | 가능 |
|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로 해당 연도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그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무급휴직 기간이라도 실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과세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 경우 환급액은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