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득 배우자를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려면 해당 배우자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이미 배우자 공제를 받았다면 자녀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무소득 배우자를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려면 해당 배우자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이미 배우자 공제를 받았다면 자녀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으려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60세 이상 무소득 어머니 신청 | 가능 |
| 만 55세 무소득 어머니 신청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둘 이상의 거주자가 동시에 공제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배우자 공제와 자녀의 부양가족 공제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