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는 무소득 배우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는 무소득 배우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A씨의 상황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배우자 명의 저축에 2025년 1월 이후 납입한 경우 | 가능 |
| A씨가 배우자 명의 저축에 2024년 12월 이전 납입한 경우 | 불가 |
| A씨의 배우자가 별도 소득이 있어 직접 공제를 받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법 개정으로 공제 대상 저축 명의자가 세대주 본인 또는 그 배우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