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무주택에서 유주택으로 변경되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연도 중 유주택자가 되면 해당 과세기간부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주택 소유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연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12월 31일 이전 매도하여 무주택 상태인 경우가능
12월 31일 현재 유주택자인 경우불가

주택 소유 여부 판단 시점과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게 적용됩니다. 주택 소유 상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면 기존 공제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제외 신고와 추징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주택 소유 현황 확인: 12월 31일 기준 본인과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 점검
  2. 가입 기간 확인: 저축 해지 시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여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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