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가 기존 대출을 직접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로 차입한 자금이 차입 시기 등 법령에서 정한 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여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기존 대출을 직접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로 차입한 자금이 차입 시기 등 법령에서 정한 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여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다가 다른 은행의 대출로 변경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새로운 대출기관이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한 경우 | 가능 |
| 새로운 대출금을 본인 계좌로 받아 직접 상환한 경우 | 불가 |
새로운 대출기관이 기존 대출기관의 채무를 직접 상환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관을 변경하는 대환대출의 경우에도 기존 차입금을 새로운 차입금으로 직접 상환하면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때 차입 시기 요건은 대환 전 최초로 차입한 자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자금이 대출기관에서 대출기관으로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