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이면서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미만이라면 D유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D유형은 간편장부 기장신고와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진행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이면서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미만이라면 D유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D유형은 간편장부 기장신고와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진행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A씨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른 신고 유형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입금액 1억 원 | D유형 해당 |
| 수입금액 5,000만 원 | D유형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이 중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