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무주택자가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주택 1채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차입금 상환기간 등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자가 된 상황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세대주가 1주택 취득 후 12월 31일까지 1주택만 보유가능
세대주가 1주택 취득 후 12월 31일 기준 2주택 보유불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는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2주택 이상이 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2023년 이전 취득분은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1. 기준시가 확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2023년 이전 5억 원) 이하인지 확인
  2. 상환기간 점검: 대출 약정서를 통해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지 확인
  3. 보유 주택 수 확인: 12월 31일 기준 세대원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1주택 이하인지 확인 후 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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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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