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한 통장 명칭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면 해당 항목에 기입해야 합니다. 2004년 이전 가입한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인 경우에만 전용 항목을 선택하며, 최근 가입한 대부분의 무주택 청약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입 항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현재 신규 가입이 가능한 대부분의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해당하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2004년 이전에 가입이 중단된 과거 상품이므로, 최근 가입한 무주택 청약저축은 반드시 「주택청약종합저축」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기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가입한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의 저축 종류를 확인
- 소득공제 신고서의 해당 저축 항목에 연간 납입 금액을 기입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총급여액 확인: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
- 무주택 세대주 여부: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지 확인
- 무주택 확인서 제출: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점검하여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결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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