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원은 배우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한 저축에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무주택 세대원은 배우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한 저축에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A씨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주이며 본인 명의 저축 납입 | 가능 |
| 세대원이며 본인 명의 저축 납입 | 불가 |
| 세대주이나 배우자 명의 저축 납입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인 사람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본인 명의의 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한정하여 소득공제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