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무주택 세대원인 근로자 A씨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은 경우불가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고 A씨가 상환한 경우가능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대상과 세대주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인 근로소득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관한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세대원이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모두 받지 않아야만 세대원 본인 명의의 차입금 상환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 주택과 차입 시점을 확인하려면

  • 주택 규모 확인: 임차한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지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 차입 시기 점검: 대출기관 차입금의 경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했는지 점검
  • 대출금 지급 경로: 금융기관 대출금이 본인을 거치지 않고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는지 대출금 지급 내역으로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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