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라도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라도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A씨의 사례를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원 A씨가 차입금을 상환하고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가능 |
| 세대원 A씨가 차입금을 상환했으나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은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세대 구성원은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의 합계액은 연 4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