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금액의 40%를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금액의 40%를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A씨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금융기관 대출금을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한 경우 | 가능 |
| 총급여 6천만 원인 상태에서 지인에게 자금을 빌린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원리금을 상환하면 특별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입니다. 대출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빌린 자금은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