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주택청약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배우자라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주택청약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및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사례별 적용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배우자가 주택청약에 납입한 경우가능
유주택 세대의 세대주 배우자가 주택청약에 납입한 경우불가

주택청약 소득공제 대상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급여 요건 확인: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의 연간 급여 총액을 먼저 확인
  2. 무주택 확인서 제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
  3. 연말 기준 요건 점검: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 또는 배우자 여부와 무주택 요건을 판단하므로 연말 시점의 세대 구성 현황을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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