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과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동시에 공제받는 경우,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과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동시에 공제받는 경우,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연간 300만 원 한도로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합니다.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 대상으로 합니다.
전체 합계액의 공제 한도가 연간 8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확대되므로 차입 조건을 확인하여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