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유주택 세대원 상태라면 연도 중 무주택 세대주였던 기간에 지출한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관련 소득공제 자격은 연도 중의 상태가 아닌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유주택 세대원 상태라면 연도 중 무주택 세대주였던 기간에 지출한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관련 소득공제 자격은 연도 중의 상태가 아닌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유주택 세대원 상태라면 연도 중 무주택 세대주였던 기간에 지출한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관련 소득공제 자격은 연도 중의 상태가 아닌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연도 중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던 근로자가 12월에 주택을 취득하여 유주택 세대원이 된 사례를 통해 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기준 유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경우 | 불가 |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주택 관련 소득공제 자격은 연도 중의 상태가 아닌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주택 세대의 구성원이 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지출한 모든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