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분부터 법령이 개정되어 배우자가 납입한 금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존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받았으나, 법령 개정으로 세대주나 배우자까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를 소득에서 공제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세금을 계산하는 기간)**의 **총급여액(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하며, 세대 전체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는 소득과 주택 소유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총급여 6천만 원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의 본인 명의 납입 | 가능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 충족 |
| 총급여 8천만 원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의 본인 명의 납입 | 불가 | 총급여액 7천만 원 초과로 공제 대상 제외 |
| 1주택 소유 세대 배우자의 납입 | 불가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 미충족 |
배우자 소득공제 적용을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무주택 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가입 은행에 본인 명의의 무주택 확인서 제출 완료 여부 점검
- 세대 전체 주택 소유 현황 확인: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상태 유지 확인
- 연간 총급여액 기준 확인: 해당 연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지 미리 파악
정리하면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와 무주택 세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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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이전 귀속분에 대해 배우자 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도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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