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은 무주택 확인서를 저축 취급 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은행에 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무주택 확인서 등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 대상자로 정상 등록된 데이터만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됩니다.
연말정산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무주택 확인서 제출
- 은행 방문: 저축을 가입한 은행 영업점을 방문
- 서류 제출: 무주택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 등록 확인: 소득공제 대상자 등록 여부를 확인
납입증명서 직접 제출
- 증명서 발급: 해당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에 접속
- 서류 준비: 연말정산용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음
- 회사 제출: 발급받은 증명서를 소속 회사에 직접 제출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려면
- 은행을 변경하거나 신규 가입한 경우에는 무주택 확인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다시 제출
-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면 은행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에서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람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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