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 제출 | 가능 |
| 연말정산 시점까지 무주택 확인서 미제출 | 불가 |
무주택 확인서 제출 기한과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서류 제출: 저축 취급 은행 방문 또는 앱을 통해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
- 내역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 내역 조회 여부 확인 및 미등록 시 은행 요청
- 기한 준수: 기한 내 미제출 시 사후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정해진 기간 내 등록 완료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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