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를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며, 의료비는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본인이 지출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인 본인이 무직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며 생활비를 부담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 연간 총급여가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도 거주자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항목 합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금액 확인: 이자·배당·양도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확인 증명서로 점검
- 의료비 지출 내역: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본인이 직접 결제한 내역인지 영수증과 카드 전표 확인
- 교육비 제외 항목: 배우자 본인을 위한 대학원 교육비는 기본공제대상자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신용카드 공제를 배우자 명의로 받을 수 없나요?
배우자가 일용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인 배우자의 의료비를 본인이 지출했을 때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