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무직인 배우자가 있을 때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몰아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를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며, 의료비는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본인이 지출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자인 본인이 무직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며 생활비를 부담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가능
배우자 연간 총급여가 600만 원인 경우불가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도 거주자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항목 합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금액 확인: 이자·배당·양도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확인 증명서로 점검
  2. 의료비 지출 내역: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본인이 직접 결제한 내역인지 영수증과 카드 전표 확인
  3. 교육비 제외 항목: 배우자 본인을 위한 대학원 교육비는 기본공제대상자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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