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를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며, 의료비는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본인이 지출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를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며, 의료비는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본인이 지출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자인 본인이 무직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며 생활비를 부담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 연간 총급여가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도 거주자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