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무직인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으려는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전혀 없는 무직인 경우 | 가능 |
| 근로소득만 있으며 연간 총급여가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 신용카드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 구입금액의 10% 가능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해당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나이는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