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인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근로자인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무직인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근로자인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무직인 본인이 현금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 본인이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가 지출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나이 제한은 없으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중복 적용받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