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인 성년 자녀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어머니의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어머니와 생계를 같이 한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어머니가 무직인 성년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100만 원 이하인 자녀의 사용액을 합산하는 경우 | 가능 |
| 소득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녀의 사용액을 합산하는 경우 | 불가 |
| 아버지가 이미 공제받은 자녀의 사용액을 합산하는 경우 | 불가 |
성년 자녀의 소득공제 합산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비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기본공제와 달리 나이 제한을 받지 않고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의 현금영수증 공제를 신고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신고
- 중복 공제 여부 점검: 자녀가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해당 사용액을 이미 공제받았는지 확인하여 중복 공제 방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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