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무직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무직자는 본인 명의로 직접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는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해당 가족이 공제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연도 중 퇴사자라면 재직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한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무직자 A씨의 사례를 통해 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A씨가 본인 명의로 직접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불가
A씨가 근로자인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배우자가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가능
A씨가 올해 6월 퇴사 후 재직 기간(1~6월) 사용분을 공제 신청하는 경우가능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자의 배우자나 부모 등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근로자의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자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합니다.

부양가족 등록과 재직 기간 사용액을 반영하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연말정산 시 등록
  2. 재직 기간 추출: 연도 중 퇴사한 경우 홈택스에서 재직 월만 선택하여 사용금액을 추출하고 소득세 신고 시 반영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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