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무직 배우자도 연말정산 시 자료제공동의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나요?

무직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자료제공동의를 통해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배우자가 무직 상태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능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불가

배우자 기본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직접 자료제공동의(세무 자료 활용 승인)를 신청하면 근로자가 해당 정보를 제공받아 증명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자료를 제공받으려면

  1. 배우자가 직접 홈택스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거친 후 자료제공동의를 신청
  2.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소득 요건을 미리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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