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자료제공동의를 통해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직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자료제공동의를 통해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배우자가 무직 상태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종합소득(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한 것)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직접 자료제공동의(세무 자료 활용 승인)를 신청하면 근로자가 해당 정보를 제공받아 증명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