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무직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무직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세제 지원 제도입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와 다양한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합니다.
| 공제 항목 | 소득 요건 | 공제 내용 |
|---|---|---|
| 기본공제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1인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 의료비 세액공제 | 제한 없음 | 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액에 대해 15% 세액공제 |
| 보험료·교육비·기부금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보장성 보험료 및 대학원 제외 교육비 등 세액공제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배우자 사용액을 근로자 본인 사용분과 합산하여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