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한 공연 티켓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사업자로부터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한 공연 티켓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사업자로부터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무통장입금으로 공연 티켓을 구매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등록 사업자에게 티켓 구매 후 현금영수증 발급 | 가능 |
| 미등록 사업자에게 티켓 구매 후 현금영수증 발급 | 불가 |
근로자가 지정 사업자에게 공연 관람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현금 결제 시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문화비 사용분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