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지출액은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했을 때 적용됩니다.


문화비 지출액은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했을 때 적용됩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문화비 지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도서 구입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초과 | 가능 |
| 헬스장 결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이하 | 불가 |
근로소득자가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 및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지출액의 30%를 공제합니다. 2025년 7월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공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