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결제하면 별도 신청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결제하면 별도 신청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며,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도서 구입, 공연·영화 관람,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을 위해 지출해야 합니다. 문화비 사용분에 대해서는 사용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합니다.
자동 반영 절차
수동 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