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이용료 문화비 소득공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가맹점에서 결제한 시설 이용료에 대해 적용되는 세제 혜택입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며, 요건 충족 시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헬스장 이용료 문화비 소득공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가맹점에서 결제한 시설 이용료에 대해 적용되는 세제 혜택입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며, 요건 충족 시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때 적용되며, 헬스장 이용료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공제 대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력단련장 및 수영장 이용료입니다. 다만, 시설 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입회금이나 개인 강습비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