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때 현금영수증도 증빙자료로 인정되나요?

현금영수증은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정식 증빙자료로 인정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에게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문화 활동을 위해 비용을 지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등록 사업자에게 도서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가능
근로자가 미등록 사업자에게 공연 관람료를 지불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불가
근로자가 등록 사업자에게 영화 관람료를 현금으로 결제했으나 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불가

문화비 소득공제 증빙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 등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만 문화비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현금 결제 시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증빙자료로 인정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등록 사업자 확인: 결제 전 해당 업체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2. 누락분 반영: 연말정산 시 문화비 사용분이 누락되었다면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반영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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