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정식 증빙자료로 인정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에게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예를 들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문화 활동을 위해 비용을 지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등록 사업자에게 도서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미등록 사업자에게 공연 관람료를 지불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불가 |
| 근로자가 등록 사업자에게 영화 관람료를 현금으로 결제했으나 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 불가 |
문화비 소득공제 증빙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 등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만 문화비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현금 결제 시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증빙자료로 인정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등록 사업자 확인: 결제 전 해당 업체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 누락분 반영: 연말정산 시 문화비 사용분이 누락되었다면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반영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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