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도서·공연 등 문화비로 지출한 금액은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등 기본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을 때 추가로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도서·공연 등 문화비로 지출한 금액은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등 기본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을 때 추가로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일용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면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