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문화비 지출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문화비 지출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적용 대상이며,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전체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