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 등 문화 활동에 지출한 비용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합산하여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법령으로 정한 항목에 지출한 금액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 등 문화 활동에 지출한 비용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합산하여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법령으로 정한 항목에 지출한 금액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가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를 적용합니다.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인정됩니다.
| 구분 | 포함 항목 | 제외 항목 |
|---|---|---|
| 문화·예술 | 도서 구입비, 신문 구독료,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영화 관람료 | - |
| 체육시설 |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이용료 | 개인강습비(PT), 회원의 입회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