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헬스장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강습비(PT)나 입회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항목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헬스장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강습비(PT)나 입회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항목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25년 7월 1일 이후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헬스장 월 정기 이용료 결제 | 가능 |
| 이용료와 개인강습비(PT) 함께 결제 | 이용료만 가능 |
| 회원 가입을 위한 입회금액 납부 | 불가 |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이용료를 지급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령은 공제 대상 체육시설에 체력단련장을 포함하고 있으며, 체육시설 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공제 범위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