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의 사업자 검색 메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되며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의 사업자 검색 메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되며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이용료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과세연도(세금을 계산하는 1년 단위 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하며, 체육시설 이용료를 포함한 문화비 사용분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