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등록된 헬스장에서 이용료를 결제하면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강습비(PT)와 입회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결제 전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공제 적용 대상과 시설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체력단련장 및 수영장이 해당합니다.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사업자 확인과 결제 방법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등록 여부 확인: 해당 헬스장이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인지 미리 확인
- 공제 금액 산정: 결제 항목에서 개인강습비(PT)와 입회금을 제외한 이용료 금액을 산정
- 결제 수단 선택: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중 하나로 대가를 지급
공제 가능 금액을 판단하려면
- 이용료와 강습비가 분리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확인하여 공제 가능 금액 판단
-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정해진 결제 수단을 사용하여 공제 혜택 누락 방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헬스장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헬스장이 별도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나요?
총급여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헬스장 이용료에 대한 다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헬스장에서 PT비와 일반 이용료를 함께 결제했을 때 공제 가능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