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등록 사업자에게 결제한 문화비는 별도 신청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등록 사업자에게 결제한 문화비는 별도 신청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됩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대상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세금 감면 및 특례 규정)에 따라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체육시설 이용료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