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활용하면 관련 서류를 편리하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공제 대상 요건과 지출 항목은 무엇인가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지출한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도서 구입비 및 공연 관람료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 영화 관람료 및 체육시설 이용 금액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공제 금액을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카드사에서 발급하며 문화비 사용분을 증명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국세청 발급 자료로 카드사 확인서 대체 가능
- 지출 영수증 또는 입장권: 카드사 확인서에 내역이 누락된 경우 준비
누락된 문화비 내역을 보완하려면
- 간소화 서비스 확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문화비 지출 내역 조회 및 자료 다운로드
- 추가 증빙 확보: 카드사 확인서에 내역이 없다면 영수증이나 입장권을 확보하여 회사에 제출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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