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박물관 입장료를 포함한 문화비 사용분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박물관 입장료를 포함한 문화비 사용분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