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 최저사용금액을 계산할 때는 공제율이 낮은 결제 수단부터 우선 차감하여 공제 혜택을 산출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 최저사용금액을 계산할 때는 공제율이 낮은 결제 수단부터 우선 차감하여 공제 혜택을 산출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운영되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대상입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을 합산한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사용금액을 산정할 때는 공제율이 15%로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차감합니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에 미달하면 문화비나 직불카드 사용분에서 차례로 차감합니다. 차감 후 남은 문화비 지출액에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본 한도 초과 시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