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에게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문화비 전용 가맹점번호로 발급받아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에게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문화비 전용 가맹점번호로 발급받아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공제 대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 등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