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사실 증명 서류가 있다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통해 소득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지난 후라도 경정청구 절차를 거치면 추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문화비를 지출했으나 당해 연도 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년 이내에 증빙 서류를 갖추어 현금거래 확인신청 완료 | 가능 |
| 증빙 서류 없이 단순 발행 요청 후 연도 경과 | 불가 |
현금거래 확인신청과 문화비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하거나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현금거래 사실을 확인받으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누락분을 환급받으려면
- 대상 확인: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여부 확인
- 서류 준비: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 증명 서류 구비
- 확인신청: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 완료
- 경정청구: 연말정산 종료 후라면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환급 요청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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