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수집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이 누락되었다면 구매처 영수증이나 카드사 확인서를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수집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이 누락되었다면 구매처 영수증이나 카드사 확인서를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누락된 경우